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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39조 선박소유자의 책임경감 금지
1045/1141
제794조에 반하여 이 절에서 정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선박소유자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제799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