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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49조 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1055/1141
선체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선체용선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선체용선을 등기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