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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4조 계약의 종료
80/1141
조합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1.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
2.
영업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개시
3.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