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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편
제2장
제5절
상법
제851조
선체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1057/1141
①
선체용선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당사자 사이의 채권은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제840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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