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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편
제2장
제6절
상법
제856조
등본의 교부
1062/1141
선하증권의 교부를 받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은 발행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선하증권의 등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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