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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편
제2장
제6절
상법
제858조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 외에서의 운송물의 인도
1064/1141
양륙항 외에서는 선장은 선하증권의 각 통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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