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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편
제2장
제6절
상법
제863조
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
1069/1141
①
운송인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가 있으면
제852조
또는
제855조
의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해상화물운송장을 발행할 수 있다. 해상화물운송장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전자식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②
해상화물운송장에는 해상화물운송장임을 표시하는 외에
제853조
제1항 각 호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제853조
제2항 및 제4항은 해상화물운송장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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