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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68조 공동해손분담자의 유한책임
1074/1141
제866조제867조에 따라 공동해손의 분담책임이 있는 자는 선박이 도달하거나 적하를 인도한 때에 현존하는 가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