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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편
제4장의2
상법
제86조의7
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88/1141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讓渡)
하지 못한다.
②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③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을 양수
(讓受)
한 자는 양도인의 조합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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