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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편
제4장의2
상법
제86조의9
과태료
90/1141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제86조의8
에 따라 준용되는
제183조의2
또는
제253조
에 따른 직무대행자 또는 청산인이 이 장
(章)
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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