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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편
제3장
제1절
상법
제875조
공동해손 채권의 소멸
1081/1141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 및
제870조
에 따른 구상채권은 그 계산이 종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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