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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편
제3장
제2절
상법
제880조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1086/1141
선박의 충돌이 도선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선박소유자는
제878조
및
제879조
를 준용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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