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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편
제2장
제2절
상법
제904조
운송인의 책임
1110/1141
운송인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
(乘降)
을 위한 작업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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