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상법
제6편
제2장
제2절
상법
제906조
선급금의 지급
1112/1141
①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가 발생한 항공기사고의 경우에 운송인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청구하면 지체 없이 선급금
(先給金)
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급금의 지급만으로 운송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지급한 선급금은 운송인이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선급금의 지급액,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