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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편
제2장
제3절
상법
제918조
운송물의 인도
1124/1141
①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송하인이
제917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운송인은 지체 없이 수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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