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상법
제6편
제2장
제4절
상법
제922조
수하물표
1128/1141
운송인은 여객에게 개개의 위탁수하물마다 수하물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