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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운항자는 제930조제1항에 따른 사망, 상해 또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전쟁, 폭동, 내란 또는 무력충돌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였다는 것2.
항공기 운항자가 공권력에 의하여 항공기 사용권을 박탈당한 중에 발생하였다는 것3.
오로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발생하였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