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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편
제6장
상법
제97조
중개인의 장부작성의무
103/1141
①
중개인은 전조에 규정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기를 위하여 중개한 행위에 관한 장부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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