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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편
제7장
상법
시행령
제7장
위탁매매업
제101조
의의
제102조
위탁매매인의 지위
제103조
위탁물의 귀속
제104조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제105조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제106조
지정가액준수의무
제107조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제108조
위탁물의 훼손, 하자 등의 효과
제109조
매수물의 공탁, 경매권
제110조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제111조
준용규정
제112조
위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113조
준위탁매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