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상법 시행령
제3편
상법 시행령
제13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3/50
①
법 제368조의4
에 따라 주주가 의결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
(이하 이 조에서 "전자투표"라 한다)
하는 경우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하고,
「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하여 전자투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2020.12.8>
1.
「전자서명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
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②
법 제368조의4
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한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나 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2.
전자투표를 할 기간
(전자투표의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주주의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③
삭제
<2020.1.29>
④
회사는 전자투표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주주 확인절차 등 의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회사,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 및 전자투표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는 주주총회에서 개표가 있을 때까지 전자투표의 결과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회사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은 전자투표의 종료일 3일 전까지 주주에게 전자문서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한 번 더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0.1.29>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