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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제13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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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조의4에 따라 주주가 의결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이하 이 조에서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하고,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하여 전자투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2020.12.8>
1.
전자서명법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제368조의4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한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나 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2.
전자투표를 할 기간(전자투표의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주주의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삭제 <2020.1.29>
회사는 전자투표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주주 확인절차 등 의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회사,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 및 전자투표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는 주주총회에서 개표가 있을 때까지 전자투표의 결과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회사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은 전자투표의 종료일 3일 전까지 주주에게 전자문서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한 번 더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