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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제3편
상법 시행령
제3편
회사
제5조
유한책임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제6조
전자적 방법을 통한 회사의 공고
제7조
검사인의 조사, 보고의 면제
제8조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제10조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제11조
전자주주명부
제12조
주주제안의 거부
제13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14조
현물출자 검사의 면제
제15조
회계 원칙
제16조
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
제17조
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제18조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제19조
미실현이익의 범위
제20조
사채의 발행
제21조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제22조
교환사채의 발행
제23조
상환사채의 발행
제24조
파생결합사채의 발행
제25조
사채청약서 등의 기재사항
제26조
사채관리회사의 자격
제27조
사채발행회사와의 특수한 이해관계
제28조
휴면회사의 신고
제29조
상장회사 특례의 적용범위
제30조
주식매수선택권
제31조
주주총회의 소집공고
제32조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대상 회사
제33조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의 대상 회사
제34조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제35조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36조
상근감사
제37조
감사위원회
제38조
감사 등 선임ㆍ해임 시의 의결권 제한
제39조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범위
제40조
준법통제기준 등
제41조
준법지원인 자격요건 등
제42조
준법지원인의 영업 업무 제한
제43조
대차대조표에 상당하는 것의 범위
제4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