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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제15조 회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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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8.10.30>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 같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같은 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 원칙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외의 회사 등: 회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한 회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