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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제4편
상법 시행령
제45조
해상편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선박의 범위
46/50
법 제741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인 경우를 말한다.
1.
군함, 경찰용 선박
2.
어업지도선, 밀수감시선
3.
그 밖에 영리행위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비상용ㆍ인명구조용 선박 등 사실상 공용
(公用)
으로 사용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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