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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제5편
상법 시행령
제47조
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
48/50
법 제89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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