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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편
제1장
상법
제896조
항공기의 의의
1102/1141
이 법에서 "항공기"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항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超輕量 飛行裝置)
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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