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상법 시행령
제4조 호천ㆍ항만의 범위
4/50
제125조에 따른 호천(湖川), 항만의 범위는 선박안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平水)구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