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상법 시행령
제3편
상법 시행령
제5조
유한책임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5/50
법 제287조의33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자본변동표
2.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