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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16/127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8.5, 2007.2.28, 2008.2.22, 2008.2.29, 2012.2.2, 2017.2.7, 2017.5.29, 2018.2.13, 2019.2.12, 2021.2.17>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 <2018.2.13>
6.
삭제 <2018.2.13>
7.
삭제 <2018.2.13>
8.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 <2018.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