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2/127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