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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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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5조의2
제4항 후단에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1.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2.
법 제45조의2
제4항 전단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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