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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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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제1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삭제 <2024.2.29>
제48조제11항제3호에서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를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제38조제12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교체 임명하여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제48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제4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ㆍ홍보를 하지 않을 것
제48조제1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운용소득 및 기준금액에 관하여는 제3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48조제13항에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38조제20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3.2.28, 2024.2.29>
제48조제13항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공익법인등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7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그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주무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공익법인등의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자료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