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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장
제4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63/127
①
삭제
<2021.2.17>
②
법 제48조
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8.2.22, 2010.2.18>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3.
제2호의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③
삭제
<2008.2.22>
④
삭제
<2008.2.22>
⑤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계산은
법 제4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 출연 및 취득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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