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장
제5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75/127
①
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②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음수
(陰數)
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