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장
제5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74/127
법 제5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
제20조의3
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제20조의3
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로 본다.
<개정 2009.2.4, 2010.2.18>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