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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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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2.7, 2018.2.13, 2020.2.11, 2025.2.28>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2.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3.
제15조제1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종의 변경
4.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치의 산정ㆍ고시를 하기 위한 자문
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2.11>
1.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
가.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3명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세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사람
1)
변호사
2)
공인회계사
3)
세무사
4)
감정평가사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ㆍ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관련 업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제1항제3호의 심의에 한정한다)
2.
지방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
가.
지방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2명
나.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1)
부터
다.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각 회의별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인 위원 1명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1명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위촉 시부터 해당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0.2.11>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 중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7.2.7, 2019.2.12, 2020.2.11>
1.
제1항제1호의 경우: 매매등의 가액의 입증자료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제56조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라 한다) 및 그 평가 부속서류
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
다.
제5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 및 그 평가 부속서류
3.
제1항제3호의 경우: 업종 변경의 승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심의위원회는 해당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2.12>
평가심의위원회가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의 심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1.
제63조에 따른 유가증권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경우 예상되는 적정 평가가액
2.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경우의 적정성 여부
3.
그 밖에 해당 법인의 업종ㆍ사업규모ㆍ자산상태 및 사회적인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평가가액
평가심의위원회가 제1항제3호의 심의를 할 경우에는 기존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 및 기존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0.2.11>
평가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거나 심의에 앞서 관계인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른 평가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심의신청절차,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2.7,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