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19/127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8.2.13, 2023.2.28>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8.2.13, 2020.2.11, 2022.2.15, 2023.2.28>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3.2.15, 2014.2.21, 2016.2.5, 2017.2.7, 2018.2.13, 2019.2.12, 2022.2.15, 2023.2.28, 2024.2.29>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의 해당 가업상속 공제한도 및 공제순서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5>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4.2.21, 2016.2.5, 2017.2.7, 2018.2.13, 2020.2.11, 2023.2.28, 2025.2.28>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소득세법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같다),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소유한 주택(주택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법인의 임원 및 직원(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임직원"이라 한다)에게 5년 이상 계속하여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등
2)
해당 법인의 제63조제3항 전단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다.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다만, 임직원에게 대여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1)
임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학자금
2)
주택(대여일 당시 소득세법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전세금(주택의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한다)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가액은 가업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가업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8.2.13, 2023.2.28>
1.
해당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라 증명되는 채무의 금액
2.
해당 가업상속인이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 재산가액
제18조의2제2항에서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란 가업상속인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가업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세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8.2.13, 2023.2.28>
제1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2.2.2, 2013.2.15, 2014.2.21, 2016.2.5, 2017.2.7, 2018.2.13, 2019.2.12, 2020.2.11, 2023.2.28>
1.
제18조의2제5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9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자산"이라 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라.
합병ㆍ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바.
제11항제2호에 따른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변경된 업종을 가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자산을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
가업용자산의 처분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2.
제18조의2제5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나.
가업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8조의2제5항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제18조의2제5항제1호에서 "가업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4.2.21, 2016.2.5, 2018.2.13, 2023.2.28>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한다)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처분비율"이라 한다)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8조의2제5항제1호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후 재차 같은 호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처분한 자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2023.2.28>
1.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의 가액
2.
가업용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제18조의2제5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2015.2.3, 2016.2.5, 2018.2.13, 2020.2.11, 2022.2.15, 2023.2.28, 2024.2.29>
1.
상속인(제3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제18조의2제5항제3호 본문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18.2.13, 2023.2.28>
1.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3.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18조의2제5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0.2.11, 2023.2.28>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3.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가.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제18조의2제5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란 제13항에 따른 근로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4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되, 기준고용인원 산정기간에 같은 호에 해당되는 사람만 있을 경우에는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20.2.11, 2023.2.28>
제1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23.2.28>
제1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18.2.13, 2020.2.11, 2023.2.28>
1.
제1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제18조의2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제1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상속세의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제18조의2제5항제4호가목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은 해당 기간 중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개정 2023.2.28>
제18조의2제5항제4호를 적용할 때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19.2.12, 2020.2.11, 2023.2.28>
1.
분할에 따라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의 일부가 다른 법인으로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분할 후에도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로 본다.
2.
합병에 따라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2.28>
1.
조세포탈의 경우: 조세범 처벌법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받은 벌금형
2.
회계부정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여 받은 벌금형(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8조의2제8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3.2.28>
1.
제18조의2제8항제2호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제18조의2제8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제18조의2제8항제2호 전단에 따른 상속세의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제18조의2제10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양도하는 가업상속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7조의2제4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에서 같은 제97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4.2.21, 2017.2.7, 2018.2.13, 2019.2.12, 2020.2.11, 2023.2.28>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2014.2.21, 2017.2.7, 2018.2.13, 2019.2.12, 2020.2.11, 2023.2.28>
제18조의2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려는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2.13, 2019.2.12, 2020.2.11, 2023.2.28>
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인이 제18조의2제5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매년 확인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3.2.28>
㉕ 가업상속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3항제2호라목 및 제1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제1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구분에 관계 없이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상속받은 경우에는 개별 기업별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신설 2024.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항에서 "본사"라 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이하 이 항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로 이전한 경우
1)
부터
나.
본사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는 경우
2.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는 본사 및 그 밖의 사업장에서 해당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0조의2제7항에 따른 상시 근무인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해당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