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장
제1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9/127
법 제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
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2.17>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