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장
제1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10/127
법 제10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10.2.18>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