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7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7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72조의2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제15조제8항제1호 각 목(같은 호 다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72조의2제3항제2호를 적용할 때: 제15조제8항제2호 각 목(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72조의2제3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5조제8항제3호 각 목(같은 호 다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법 제7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처분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및 그 처분 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72조의2제3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제15조제3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으로 한정한다)
2.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⑤
법 제72조의2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제15조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⑥
법 제72조의2제3항제3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항 후단에서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각각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⑦
법 제7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법 제72조의2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호의 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72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72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한다.
⑧
법 제72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려는 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법 제72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법 제72조의2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호의 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