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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장
제2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5
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116/127
법 제73조의2
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제75조의2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70조
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문화유산등의 경우:
제75조
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결정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문화유산등"으로 본다.
2.
제1호 외의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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