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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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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유산 및 미술품"(이하 이 조, 제75조의3부터 제75조의5까지에서 "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것(부동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5.7, 2024.9.10>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또는 민속문화유산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
2.
회화,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등 미술품
제7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제73조제5항에 따른 금융재산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물납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ㆍ제3항 및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중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은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물납"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납신청서"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는 "물납허가여부통지"로, "연부연납액"은 "물납액"으로,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보며, 제70조제2항 중 "제73조"는 "제73조의2"로, "30일"은 "9개월"로 본다.
제3항에 따른 물납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물납신청서 사본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물납 신청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73조의2제5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 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 문화유산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