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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조 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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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이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