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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개 조문

제154조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제155조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제155조의2제155조의2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제155조의3제155조의3 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제155조의4제155조의4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제155조의5제155조의5 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제155조의6제155조의6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제155조의7제155조의7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156조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제156조의2제156조의2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제156조의3제156조의3 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제156조의4제156조의4 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156조의5제156조의5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156조의6제156조의6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156조의7제156조의7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156조의8제156조의8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제156조의9제156조의9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157조제157조 원천징수의 승계
제160조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제160조의2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제160조의3제160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제160조의4제160조의4 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제160조의5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제161조제161조 구분 기장제162조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제162조의2제162조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제162조의3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제163조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제163조의2제163조의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제163조의3제163조의3 매입자발행계산서제164조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제164조의2제164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제164조의3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제164조의4제164조의4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제164조의5제164조의5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제165조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제166조제166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제167조제167조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제168조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제169조제169조 교부금의 지급제170조제170조 질문ㆍ조사제171조제171조 자문제172조제172조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제173조제173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제174조제174조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제174조의2제174조의2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제175조제175조 표본조사 등

소득세법

제94조

조문 117 / 259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6.3,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4.12.31>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제360조의5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마.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한다).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6.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하며, 이하 "신탁 수익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ㆍ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본다.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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