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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장
제11절
소득세법
제118조의10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154/259
①
제118조의9
제1항에 따른 주식등
(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
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에 따라 계산한다.
③
양도소득금액은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제92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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