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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8조의11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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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img14719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