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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11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식등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513073" alt="img159513073" >
</img>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