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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장
제11절
소득세법
제118조의14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158/259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119조
제11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제156조
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3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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