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15
제118조의15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①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보유현황은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개정 2025.12.23>③
국외전출자가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④
국외전출자가 제1항에 따라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개정 2025.12.23>1.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출국일 전날의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2.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