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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제160조의2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제160조의3제160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제160조의4제160조의4 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제160조의5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제161조제161조 구분 기장제162조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제162조의2제162조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제162조의3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제163조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제163조의2제163조의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제163조의3제163조의3 매입자발행계산서제164조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제164조의2제164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제164조의3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제164조의4제164조의4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제164조의5제164조의5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제165조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제166조제166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제167조제167조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제168조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제169조제169조 교부금의 지급제170조제170조 질문ㆍ조사제171조제171조 자문제172조제172조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제173조제173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제174조제174조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제174조의2제174조의2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제175조제175조 표본조사 등

소득세법

제120조

조문 166 / 259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1.1>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이나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을 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장소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비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1.
국내에서 그 비거주자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비거주자 명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가.
비거주자 명의의 계약
나.
비거주자가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다.
비거주자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
2.
국내에서 그 비거주자를 위하여 비거주자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비거주자가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비거주자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1.
비거주자가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비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비거주자가 광고ㆍ선전ㆍ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시장조사를 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만 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한다. <신설 2018.12.31, 2019.12.31>
1.
비거주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
나.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가목의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상호 보완적일 것
2.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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