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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개 조문

제154조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제155조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제155조의2제155조의2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제155조의3제155조의3 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제155조의4제155조의4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제155조의5제155조의5 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제155조의6제155조의6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제155조의7제155조의7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156조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제156조의2제156조의2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제156조의3제156조의3 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제156조의4제156조의4 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156조의5제156조의5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156조의6제156조의6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156조의7제156조의7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156조의8제156조의8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제156조의9제156조의9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157조제157조 원천징수의 승계
제160조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제160조의2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제160조의3제160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제160조의4제160조의4 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제160조의5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제161조제161조 구분 기장제162조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제162조의2제162조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제162조의3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제163조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제163조의2제163조의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제163조의3제163조의3 매입자발행계산서제164조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제164조의2제164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제164조의3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제164조의4제164조의4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제164조의5제164조의5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제165조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제166조제166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제167조제167조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제168조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제169조제169조 교부금의 지급제170조제170조 질문ㆍ조사제171조제171조 자문제172조제172조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제173조제173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제174조제174조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제174조의2제174조의2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제175조제175조 표본조사 등

소득세법

제121조

조문 167 / 259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3.1.1>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8.12.31, 2019.12.3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개정 2013.1.1>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개정 2012.1.1, 2013.1.1>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 중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제70조를 준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8.12.31>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의 배분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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