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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장
제2절
소득세법
제125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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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
를 준용할 때
제122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
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
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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